2025.01.24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사유지에 무단으로 주차하여 통행을 방해하거나 거주자의 평온을 해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법안이에요.
무단주차 처벌 조항 신설
사유지에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자동차를 무단으로 주차하거나 방치하여 출입로를 막고, 소유자나 거주자의 교통을 방해하거나 주거의 평온을 해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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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19조의2(주거지 무단주차)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제319조의2(주거지 무단주차) ① 건조물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유지에 「도로교통법」 제2조에 따른 자동차를 무단으로 주차 또는 방치하여 출입로를 불통하게 하거나 소유자, 거주자 또는 관리자 등의 교통을 방해하거나 또는 주거의 평온을 해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죄를 범한 자가 출차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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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이나 시설물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사람을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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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8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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