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24 발의 ·
영장 집행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고 범위를 넓히는 법안이에요.
영장 집행 방해죄 신설
법원이 발부한 압수, 수색, 체포, 구속 영장을 집행하는 공무원의 직무를 폭행이나 협박뿐만 아니라 진로 방해 등의 방법으로 방해할 경우 처벌하도록 하는 조항을 새로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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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36조의2(영장집행방해)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폭행 또는 협박 기타 진로방해 등의 방법으로 법원이 발부한 압수ㆍ수색ㆍ체포ㆍ구속 영장을 집행하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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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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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영장주의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 법관이 발부한 영장이 있을 때만 공권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원칙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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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2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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