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24 발의 ·

대표발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회의 소집 기간을 4주 이내로 명시하여 신속한 대응을 돕는 법안이에요.
심의위원회 개최 지연 문제 해결
발의 의원들은 현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회의가 늦어지면서 피해학생 보호와 분쟁 해결이 늦어지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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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3조제2항
변경 전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학교폭력 관련 요청이나 신고 등을 받은 경우에 회의를 소집해야 한다는 규정이에요.
변경 후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4주 이내에 회의를 소집해야 한다는 내용이 추가돼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회의 소집 기간 규정은 법 시행 이후에 발생한 사안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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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학교폭력이 발생했을 때 피해학생을 보호하고 가해학생에게 적절한 조치를 내리기 위해 심의하는 기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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