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24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약사법 위반 사실을 신고할 때 변호사를 통해 익명으로 대리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포상금 지급 체계를 개선하는 법안이에요.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 도입
약사법을 위반한 사실을 신고할 때, 신고자가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고 변호사를 통해 대신 신고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9조의3(비실명 대리신고)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약사법 위반 사실을 신고할 때 변호사를 통해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고 대리신고를 할 수 있는 조항이 새로 만들어져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비실명 대리신고
신고자가 자신의 이름이나 연락처 같은 개인정보를 밝히지 않고, 변호사 등 대리인을 통해 신고하는 방식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44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