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24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근로자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 연장근로의 일일 한도를 정하고, 충분한 휴식 시간을 보장하는 법안이에요.
하루 연장근로 시간 제한
현재는 1주일 단위로만 연장근로를 제한하고 있어 하루에 몰아서 일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는데, 이 법안은 하루 연장근로를 4시간으로 제한하여 '몰아치기'식 노동을 방지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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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제1항
변경 전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변경 후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 1일 4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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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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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연장근로
법정 근로시간(하루 8시간, 주 40시간)을 초과하여 일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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