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24 발의 ·
전기, 가스, 열 에너지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전기가스열위원회'를 중앙행정기관으로 신설하는 법안이에요.
에너지 산업의 통합 규제 체계 마련
발의 의원들은 현재 전기, 가스, 열 에너지가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각 별도의 법령으로 관리되고 있어 효율적인 정책 수립이 어렵다고 보고 있어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에너지 전반을 아우르는 통합 규제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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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 제2항 제10호
변경 전
현재는 해당 조항이 없습니다.
변경 후
「에너지법」 제10조의2에 따른 전기가스열위원회를 중앙행정기관으로 추가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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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중앙행정기관
국가 행정 조직에서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직속으로 설치되어 국가 정책을 집행하는 핵심 기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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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56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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