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24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농업용수 등 하천수 사용량의 정확한 측정을 위해 계측시설 설치 대상을 확대하고 지원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계측시설 설치 대상 확대
기존에는 1일 8천 세제곱미터 이상의 농업용수를 사용하는 경우에만 계측시설을 설치하도록 했으나, 이를 1일 5천 세제곱미터 이상으로 낮추어 더 많은 농업용수 사용자가 참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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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0조(하천수의 사용허가 등) 제12항
변경 전
해당 조문이 없었음
변경 후
환경부장관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7항 및 제8항에 따른 하천수 사용료의 적정성 여부를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그 결과를 사용료에 반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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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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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계측시설
하천에서 물을 얼마나 가져다 쓰는지 그 양을 측정하는 장치나 시설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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