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24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결혼중개업체가 운영하는 홈페이지에서 누구나 수수료와 신고번호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법을 바꾸는 내용이에요.
정보 확인 대상 확대
기존에는 '이용자'가 누구인지 모호하여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사람이 미리 정보를 확인하기 어려웠으나, 개정안은 '누구든지' 볼 수 있게 하여 알권리를 보호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제2항
변경 전
결혼중개업자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경우 결혼중개업 수수료ㆍ회비 등을 기재한 표, 신고번호 또는 등록번호 등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이용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변경 후
결혼중개업자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경우 결혼중개업 수수료ㆍ회비 등을 기재한 표, 신고번호 또는 등록번호 등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누구든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결혼중개업
수수료, 회비 또는 그 밖의 금품을 받고 결혼을 위한 상담이나 알선 등의 행위를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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