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24 발의 ·

대표발의 · 국방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중소·중견기업 근로자가 회사의 폐업 등 어쩔 수 없는 사유로 공제 가입을 중도 해지하더라도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세금 혜택의 범위 확대
기존에는 근로자가 3년 이상 성실히 납입했을 때만 세액 감면 혜택을 주었지만, 개정안은 회사가 문을 닫는 등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중도 해지하게 된 경우에도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범위를 넓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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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근로자가 3년 이상 납입하고 공제금을 수령할 때만 소득세 감면 특례를 적용하고 있어요.
변경 후
개정안은 회사가 폐업·해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기여금을 더 이상 부담할 수 없게 되어 3년 이상 납입하지 못했더라도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 단서를 추가했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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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득세 감면
국가가 개인이나 법인에게 부과하는 세금 중 일정 조건에 해당할 때 깎아주거나 면제해 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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