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24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경제안보를 위해 정부 간 정보 공유 체계를 만들고 핵심 기술과 개인정보 유출을 막으려는 법안이에요.
경제안보관리협의회 신설
정부가 경제안보 위험 상황에 대응할 때 여러 부처와 협의할 수 있도록 국무총리 소속으로 '경제안보관리협의회'를 만들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8조의2(경제안보관리협의회)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제18조의2(경제안보관리협의회) ① 경제안보 위험 상황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응에 필요한 사항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과 협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경제안보관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 1. 경제안보 관련 국내외 정보의 공유 및 관리 2. 경제안보를 위한 관계 기관 및 단체의 협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경제안보와 관련하여 관계 기관 및 단체의 협의ㆍ조정이 필요한 사항 ③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경제안보
국가의 경제적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핵심 산업이나 자원, 기술 등을 보호하고 관리하는 것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16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