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24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항공사가 피해구제 정보를 직접 공개하고 교통약자 편의성을 강화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피해구제 정보의 대중 공개
항공사가 처리한 소비자 피해구제 현황을 국토교통부 장관에게만 보고하는 것이 아니라, 항공사의 홈페이지 등 인터넷망을 통해 일반 시민도 직접 확인할 수 있게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1조제6항
변경 전
항공교통사업자는 피해구제 관련 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함.
변경 후
항공교통사업자는 피해구제 관련 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정기적으로 보고하며,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해야 함.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항공교통사업자
비행기를 이용해 사람이나 물건을 운송하는 사업자를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