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24 발의 ·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 추진계획 수립과 실적 제출을 의무화하고, 이를 경영실적 평가에 반영하는 법안이에요.
1회용품 줄이기 정책 강화
공공기관이 청사나 행사에서 1회용품을 사용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며, 이를 위한 추진계획을 세우고 실행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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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조의2(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줄이기)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공공기관은 청사나 행사에서 1회용품을 사용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며, 기관장은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고 매년 3월 20일까지 실적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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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다만, 실적 제출에 관한 규정은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해부터 적용되고, 경영실적 평가에 반영되는 것은 그 다음 해에 실시하는 평가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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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1회용품
한 번 쓰고 버리는 제품으로, 이 법안에서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1회용품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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