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24 발의 ·
체육단체 회장 선거를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회원종목단체의 회장 선출 방식 명문화
특정 종목의 활동을 목적으로 체육회에 가입한 '회원종목단체'의 회장을 투표로 선출하도록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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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3조제8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특정 종목의 활동과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고 체육회에 회원으로 가입한 체육단체(이하 이 조에서 "회원종목단체"라 한다)의 임원 중 회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투표로 선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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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특히 회원종목단체의 회장 선거에 관한 개정 규정은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 실시하는 선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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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탁
어떤 사무나 업무를 다른 기관이나 사람에게 맡겨서 처리하게 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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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40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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