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24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온라인상에 유포되는 자살유발정보를 불법 정보로 규정하고, 이를 차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자살유발정보의 불법 정보 명시
온라인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되는 자살유발정보를 법에서 금지하는 '불법정보'로 명확히 규정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4조의7 제1항 제6호의4
변경 전
현재는 해당 조항이 없습니다.
변경 후
자살유발정보를 불법정보 목록에 추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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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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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보통신망
인터넷과 같이 컴퓨터와 통신 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 가공, 저장, 송신 또는 수신하는 체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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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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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90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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