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23 발의 ·
탄핵소추 등 중대한 사유로 권한이 정지된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지 않는 기간 동안은 월급을 받을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직무 정지 시 보수 지급 제한
헌법이나 법령 위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탄핵소추가 의결되거나 그와 비슷한 사유로 권한 행사가 정지된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하지 않는 기간 동안 월급을 받을 수 없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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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7조의2(권한 행사가 정지된 공무원의 보수)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헌법 또는 법령 위반이나 직무상의 중대한 과실로 탄핵소추 의결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권한 행사가 정지된 공무원은 직무 정지 기간 중 보수를 지급받을 수 없다. 다만 헌법재판소의 탄핵소추안 기각 등 권한 행사 정지의 사유가 본인의 과실이 아님이 증명된 경우, 직무 정지 기간 동안 지급되지 않은 보수는 해당 공무원에게 일괄 지급된다. 제1항 및 제2항은 제2조제3항에 한하여 적용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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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탄핵소추
고위 공직자가 직무 수행 중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을 때, 국회가 파면이나 정직 등의 처분을 요구하는 절차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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