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23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농어업 경영체가 원자재 공급망 위기로 어려움을 겪을 때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공급망 안정화 조치 근거 마련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나 해양수산부장관이 원자재 공급망 위기로 농어업 경영체의 부담이 커졌다고 판단하면, 기획재정부와 협의하여 필요한 품목이 국내에 잘 들어오고 유통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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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의2(농어업경영체에 대한 지원 및 공급망안정화 조치)
변경 전
제11조의2(농어업경영체에 대한 지원)
변경 후
제11조의2(농어업경영체에 대한 지원 및 공급망안정화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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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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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과 농업법인, 그리고 어업인과 어업법인을 모두 합쳐서 부르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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