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23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정무위원회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한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사를 보호하고, 수사 절차를 간소화하려는 법안이에요.
검찰 송치 의무 예외 인정
교육감이 정당한 교육활동으로 판단하여 의견을 내고 경찰이 무혐의로 판단한 사건에 대해서는, 반드시 검찰에 넘기지 않고도 수사를 종결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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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4조(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
변경 전
사법경찰관은 아동학대범죄를 신속히 수사하여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해야 했어요.
변경 후
교육감이 정당한 교육활동으로 판단해 의견을 제출하고 사법경찰관이 무혐의로 판단한 경우에는 검찰에 송치하지 않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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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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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법경찰관
경찰이나 검찰의 지휘를 받아 범죄 수사와 사건 조사를 담당하는 경찰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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