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23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인 경우, 사용자의 '셀프 조사' 대신 고용노동부 장관이 직접 조사하고 조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사용자 가해 시 '셀프 조사' 의무 제외
직장 내 괴롭힘을 한 사람이 사용자(사업주 등)인 경우, 해당 사용자가 직접 조사를 실시해야 하는 의무를 면제해 주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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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6조의3제2항
변경 전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해야 함
변경 후
직장 내 괴롭힘을 한 자가 사용자인 경우에는 조사 의무에서 제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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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사용자가 가해자인 사건 중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건에 대해서도 이 법 시행일부터는 사용자의 조사 의무가 없는 것으로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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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용자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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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5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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