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23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지방공사나 지방공단 임직원이 중대한 비위를 저질렀을 때 퇴직금 지급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의원면직(사직) 허용 제한
임직원이 스스로 사표를 내고 그만두려고 할 때,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이거나 수사·감사 중인 경우 등 비위 관련 조사가 진행 중이라면 임명권자가 이를 허용하지 않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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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임직원이 기소, 수사·감사 중이거나 징계 의결이 요구되는 등 비위 관련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 임명권자가 의원면직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다는 내용을 신설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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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특히 퇴직금 제한 규정(부칙 제3조)은 법 시행 이후에 비위 사실이 확정된 경우부터 적용되며, 의원면직 제한 규정(부칙 제2조)은 법 시행 전 임용된 임직원에게도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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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의 의사로 사표를 내고 직장을 그만두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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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56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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