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23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공공기관 임직원이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거나 징계를 받은 경우, 퇴직금 등의 지급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임직원 대상 급여 제한 근거 신설
공공기관 임직원이 재직 중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파면·해임에 준하는 징계를 받은 경우, 퇴직금이나 명예퇴직수당 등의 일부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는 규정을 새로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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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3조의3(의원면직의 제한)
변경 전
공공기관 임원이 비위와 관련하여 기소, 수사, 감사 중이거나 징계 의결이 요구되는 경우 등 특정 상황에서 의원면직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다는 규정이에요.
변경 후
임원의 대상에 '임직원'을 포함하여, 공공기관 임직원이 비위와 관련하여 기소, 수사, 감사 중인 경우 등에 대해 의원면직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범위를 넓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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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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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의 의사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하여 직위를 물러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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