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23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온라인상에서 불법 도박 정보를 유통하는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법안이에요.
불법 도박 정보 유통에 대한 처벌 근거 마련
현재는 온라인상에서 불법 도박과 같은 사행행위 정보를 유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만, 이를 위반했을 때 처벌하는 규정이 없어요. 발의 의원들은 이 법안을 통해 관련자에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불법 도박 근절에 힘을 보태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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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4조(벌칙) 제1항 제3의2호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법령에 따라 금지되는 사행행위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보를 영리를 목적으로 유통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신설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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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행행위
운이나 우연에 의하여 재물을 얻거나 잃는 행위를 말하며, 도박이 대표적인 예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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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90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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