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23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림조합공동사업법인이 수행할 수 있는 사업 범위를 넓혀 임업인의 이익을 높이려는 법안이에요.
임산물 및 임목 관련 사업 확대
조합공동사업법인이 단기소득 임산물의 수집·가공·유통과 임목의 수확 및 가공·유통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히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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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6조의8(사업)
변경 전
기존에는 물자 공동구매, 상품 공동판매, 자금대출 알선 등 회원들의 공통 이익을 위한 사업을 수행했어요.
변경 후
새로운 조항이 추가되어 단기소득 임산물 및 임목의 수집·가공·유통, 산림 관련 시설(자연휴양림, 수목장림 등) 조성·운영, 해외 조림·육림·벌청 사업, 그리고 산림 분야 재생에너지 발전사업까지 수행할 수 있게 돼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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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임산물
산림에서 채취하거나 생산한 나무, 줄기, 잎, 열매, 버섯 등 산림 자원을 활용한 제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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