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23 발의 ·
공익법인이 공익 목적을 위해 투자할 때 세제 혜택과 규제 완화를 제공하는 법안이에요.
공익목적 투자의 인정
공익법인이 공익사업을 위해 중소기업에 투자하거나 금융상품을 거래하는 등의 '공익목적 투자'를 직접적인 공익활동으로 인정해 주기로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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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8조제2항제1호가목
변경 전
공익법인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를 의미했어요.
변경 후
공익법인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 '공익목적투자'를 포함하도록 정의를 구체화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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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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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익법인
공익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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