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23 발의 ·
정당한 교육활동이나 생활지도로 판단된 경우, 교원이 불필요하게 수사 절차를 겪지 않도록 보호하는 법안이에요.
교원의 심리적·경제적 부담 완화
정당한 교육활동으로 판단된 사건이 무분별하게 수사 절차를 밟는 것을 방지하여, 교원이 겪는 정신적 소모와 법률 서비스 비용 부담을 줄이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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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4조(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
변경 전
사법경찰관은 아동학대범죄를 신속히 수사하여 검사에게 송치해야 하며, 아동보호사건 처리 여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변경 후
교육감이 정당한 생활지도로 판단하고 사법경찰관이 불기소 의견을 낸 경우, 이를 검사에게 송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이 추가됩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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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법경찰관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생각되는 사람을 조사하거나 수사하여 검사에게 넘기는 역할을 하는 경찰관이나 검찰청 소속 경찰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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