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23 발의 ·
정보통신망에서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조항을 신설하는 법안이에요.
표현의 자유 보장
누구든지 국민이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할 때 가지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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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4조의11(정보통신망에서의 표현의 자유 보장)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제44조의11(정보통신망에서의 표현의 자유 보장) ① 누구든지 국민의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에 대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의 표현의 자유는 모욕죄, 명예훼손죄 등 다른 법률에서 특별히 제한하는 경우 외에는 보장되어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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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표현의 자유
자신의 생각이나 의견을 말, 글, 그림 등으로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권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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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90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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