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23 발의 ·
항공기 사고 이력과 같은 안전 정보를 인터넷에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에요.
항공기 이력정보 관리 및 공개 의무화
항공운송사업자가 항공기의 구입연도, 운항기록, 사고이력 등 안전과 관련된 정보를 반드시 작성하고 관리하도록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33조의3(항공기 이력관리 및 정보 공개)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항공운송사업자가 항공기의 구입연도, 운항기록, 사고이력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작성·관리하고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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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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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항공운송사업자
항공기를 이용하여 사람이나 물건을 운송하는 사업을 하는 사람이나 업체를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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