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23 발의 ·
공항의 활주로 이탈 사고를 막기 위해 특정 조건에서 항공기이탈방지장치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에요.
항공기이탈방지장치(EMAS) 설치 의무화
공항의 활주로 종단안전구역 길이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권고 수준에 못 미치는 경우, 항공기를 강제로 감속시키는 장치인 '항공기이탈방지장치'를 반드시 설치하도록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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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4조(공항시설 및 비행장시설의 설치기준 등)
변경 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설치기준에 따라 공항이나 비행장 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1. 주변 장애물 제거, 2. 공역 중복 방지, 3. 활주로 종단안전구역이 짧을 경우 항공기이탈방지장치 설치, 4. 국토교통부령 기준에 맞는 시설 확보 등 구체적인 4가지 세부 항목을 명시했어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돼요. 특히 기존에 운영 중인 공항이나 비행장은 법 시행일로부터 1년의 추가 유예 기간을 거쳐 적용받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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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항공기이탈방지장치(EMAS)
항공기가 활주로를 벗어났을 때, 장치가 파손되면서 항공기의 바퀴나 동체를 잡아끌어 속도를 줄여주는 긴급제동시설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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