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23 발의 ·
공무원이 상관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때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는 법안이에요.
위법한 명령에 대한 거부권 명시
상관의 명령이 명백하게 법에 어긋나는 경우, 공무원이 이를 거부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법에 내용을 추가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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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7조(복종의 의무)
변경 전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변경 후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다만, 상관의 명령이 명백히 위법한 경우 이의를 제기하거나 거부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어떠한 인사상 불이익도 받지 아니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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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복종의 의무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관이 내리는 정당한 명령에 따라야 하는 의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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