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23 발의 ·
위기청소년의 긴급 상황에 더 빠르게 대응하고, 이들을 돕는 현장 인력인 '청소년동반자'를 제대로 지원하기 위한 법안이에요.
전담 기구와 전담 공무원 배치 의무화
지방자치단체가 위기청소년을 돕는 체계(통합지원체계)를 운영할 때, 이를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전담 기구와 전담 공무원을 반드시 두도록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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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변경 전
기존에는 '청소년 긴급·고위기상황'이나 '고위기청소년', '청소년동반자'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가 없었어요.
변경 후
위기 상황의 범위와 고위기청소년, 그리고 이들을 직접 찾아가 돕는 청소년동반자의 개념을 법에 명확히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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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7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청소년 보호를 위한 기본 개념과 지원 체계의 명칭을 정하는 내용이에요.
전문적인 지원을 위해 전담 기구와 전문 인력을 배치하는 내용이에요.
사안을 심의하고 긴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는 절차를 다뤄요.
원활한 조사를 방해하거나 거부하는 행위에 대한 제재를 규정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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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청소년동반자
위기 상황에 처한 청소년을 직접 찾아가서 상담하고 보호하며 사례를 관리하는 전문 인력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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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41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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