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23 발의 ·
국회의 독립적인 경호와 보안을 위해 '국회경위처'를 신설하는 법안이에요.
국회 전용 경비 조직인 '국회경위처' 신설
현재 경찰 소속인 국회경비대를 대신하여, 국회의 중요 인물과 회의, 청사 방호 및 경비를 전담하는 국회 자체 경호·경비 조직을 만들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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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2조의5(국회경위처)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국회 중요 인물 및 회의 경호, 청사 방호를 위한 '국회경위처'를 신설하고 처장 임면과 관련 사항을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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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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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회경위처
국회의 회의나 중요 인물을 보호하고 국회 청사를 지키는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국회 내부 조직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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