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23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성범죄자의 여성 전용 시설 취업 및 영업을 제한하는 규정을 식품위생법에 추가하는 법안이에요.
여성전용 식품접객업 정의 신설
식품위생법에 '여성만을 이용 대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품접객업'을 '여성전용 식품접격업'이라는 명칭으로 새롭게 정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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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6조(시설기준) 제1항 제3호의2
변경 전
기존에는 여성전용 식품접객업에 대한 별도의 정의가 없었어요.
변경 후
여성만을 이용대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품접객업을 '여성전용 식품접객업'으로 신설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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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5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여성전용 식품접객업에 대한 점검, 시설기준, 허가 제한 등 전반적인 관리 체계를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여성전용 식품접객업의 교육 의무와 금지되는 접객행위에 관한 규정이에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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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식품접객업
음식이나 음료를 조리·가공하여 제공하는 영업을 말하며, 일반적인 식당이나 카페 등이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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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44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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