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23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성폭력범죄자의 여성 관련 시설 취업을 제한하여 재범을 방지하고 여성을 보호하려는 법안이에요.
여성 관련기관 취업제한 제도 도입
성폭력범죄로 형이나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경우, 일정 기간 동안 여성 전용 숙박업, 식품접객업, 등록 및 신고 체육시설업 등 '여성 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취업하는 것을 제한하는 명령을 판결과 동시에 내리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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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9조의3(여성 관련기관등에의 취업제한 등)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성폭력범죄자의 재범 방지와 여성 보호를 위해 여성 전용 숙박·식품접객·체육시설 등 '여성 관련기관'에 대한 취업을 제한하는 조항이 새롭게 만들어져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취업제한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성폭력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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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치료감호
성폭력범죄자 등 재범 위험성이 높은 사람을 정신건강의학과 등의 치료를 받게 하며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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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8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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