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23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성범죄자의 여성 전용 숙박업소 취업 등을 제한하기 위해 '여성전용 숙박업'에 대한 정의를 법에 추가하는 내용이에요.
여성 전용 시설 보호를 위한 기반 마련
발의 의원들은 성범죄자가 여성 전용 시설에서 일하거나 사업을 운영하는 것을 막기 위해, 법에 '여성전용 숙박업'이라는 개념을 명확히 정의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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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제1항 제2호의2
변경 전
현재는 '여성전용 숙박업'에 대한 정의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여성전용 숙박업"이란 여성만을 이용 대상으로 하는 숙박업을 말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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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중위생영업
숙박업, 목욕장업, 이용업, 미용업, 세탁업, 건물위생관리업처럼 다수인을 대상으로 위생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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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44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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