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23 발의 ·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이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이에요.
친환경농업 지원을 위한 예외 허용
현재는 농지 임대나 무상 사용이 엄격히 제한되어 있지만, 유기식품이나 무농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에게는 예외적으로 농지를 빌려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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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3조제1항제10호
변경 전
현재는 특정 조건(한국농어촌공사 위탁, 주말 체험영농 등)에 해당할 때만 예외적으로 농지 임대나 무상 사용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어요.
변경 후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기식품 또는 무농약농산물 인증을 받은 자에게도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할 수 있는 조항이 추가돼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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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임대차
빌려 쓰는 사람(임차인)이 빌려주는 사람(임대인)에게 사용료를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물건이나 토지를 빌리는 계약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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