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23 발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자금을 더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융자 사업의 법적 근거 명확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성장을 위해 직접 융자 등의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법에 명시하여, 공단이 관련 인력을 확보하고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돕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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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7조제5항제1호의2
변경 전
현재 공단의 사업 내용 중 자금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근거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요.
변경 후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 및 지속성장 지원을 위한 직접융자 등 자금 지원을 공단의 사업으로 추가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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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직접융자
금융기관을 거치지 않고 기관이 소상공인에게 직접 자금을 빌려주는 방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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