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22 발의 ·
국회의원이 겸직 가능한 직책을 맡기 전 미리 승인을 받도록 절차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사전 승인 후 겸직 허용
의원이 임기 중에 다른 직을 겸하려고 할 때, 의장으로부터 '겸직이 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은 후에만 해당 직을 맡을 수 있도록 절차를 변경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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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9조제7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의원은 의장으로부터 겸하려고 하는 직이 제1항 각 호의 직에 해당한다는 통보를 받기 전에 그 직을 겸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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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 전에 이미 허용되는 직을 가지고 있는 의원의 신고에 대해서는 기존의 규정을 따르도록 하는 경과조치가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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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겸직
국회의원이 의원 활동 외에 다른 직책이나 직무를 함께 맡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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