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22 발의 ·
해운산업 보호를 위해 대량화물 운송사업의 등록 제한 대상을 확대하고, 친환경 에너지원을 대량화물에 추가하는 법안이에요.
대량화물 운송사업 등록 제한 대상 확대
기존에는 '대량화물의 화주가 사실상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법인'이 신청할 때 심사를 거쳤다면, 앞으로는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로 그 대상을 넓혀 독과점 폐해를 방지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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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4조제7항
변경 전
원유, 제철원료, 액화가스 등 대량화물의 화주나 그 화주가 사실상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법인이 운송을 위해 등록을 신청할 경우 정책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함.
변경 후
원유, 제철원료, 액화가스, 암모니아, 에탄올, 에틸렌 등 대량화물의 화주나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운송을 위해 등록을 신청할 경우 정책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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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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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대량화물
원유, 제철원료, 액화가스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화물을 의미하며, 대규모 운송이 필요한 물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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