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22 발의 ·
자동차의 급가속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비상자동제동장치 장착을 의무화하는 법안이에요.
비상자동제동장치 설치 의무화
자동차 제작·조립·판매자등이 특정 기준에 맞는 자동차를 만들 때, 전방 충돌이 예상되면 자동으로 속도를 줄이거나 멈추는 '비상자동제동장치'를 반드시 장착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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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9조의4(비상자동제동장치의 장착)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자동차제작ㆍ판매자등은 차종, 용도, 승차인원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자동차에 전방충돌이 예상되는 경우 자동으로 자동차를 감속 또는 정지시키는 제동장치(이하 “비상자동제동장치”라 한다)를 장착하여야 한다. ② 비상자동제동장치의 장착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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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비상자동제동장치 장착 의무는 법 시행 후 제작·조립 또는 수입하여 판매하는 자동차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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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비상자동제동장치
자동차 전방의 충돌 상황을 감지하여 자동으로 차량을 감속하거나 정지시키는 장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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