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22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원자력 발전소의 안전과 직결된 핵심 부품들의 재고를 꼼꼼하게 관리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중요 부품의 재고관리 기준 마련
발전용 원자로 운영자가 고장이나 결함 시 일반인에게 방사선 피해를 줄 수 있는 핵심 부품(Q등급 등)에 대해 적정 재고를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 기준을 세우고 이를 지키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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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0조(운영허가) 제2항
변경 전
운영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품질보증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해요.
변경 후
운영허가를 신청할 때 기존 서류에 '안전 관련 주요 품목의 재고관리계획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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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9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원자로 운영과 연구용 원자로의 허가 신청 시 필요한 서류와 관련 규정을 다루고 있어요.
운영 과정에서의 안전 조치와 재고관리 기준 수립 및 점검에 관한 내용이에요.
안전성 평가 시 포함 내용과 허가 취소 또는 정지 등의 제재 기준을 정의해요.
재고관리 의무를 위반했을 때 부과되는 벌칙에 관한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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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Q등급
고장이나 결함이 생겼을 때 일반인에게 방사선 피해를 줄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원자로 및 관련 부품이나 서비스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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