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22 발의 ·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 기업의 성장을 돕고 안정적인 공급망을 확보하기 위한 법안이에요.
수출용 바이오의약품 제조 기반 마련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 기업이 시설 기준을 갖추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수출제조업을 등록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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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4조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수출을 목적으로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을 하려는 자는 시설기준을 갖추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수출제조업 등록을 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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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도 도입 목적
발의 의원들은 바이오의약품이 높은 기술과 비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위탁개발생산 방식을 활용한 법적 체계를 마련하여 국민 보건을 위한 공급망 확보와 기업의 글로벌 시장 선점에 기여할 수 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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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바이오의약품
세포, 조직, 유전자 등 생물학적 기원을 가진 물질을 원료로 하여 제조한 의약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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