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22 발의 ·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가 시행하는 도로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높이기 위해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할 사람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건설사업관리 수행자 지정 근거 마련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가 시행하는 도로공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에 대해, 도로관리청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할 사람을 직접 지정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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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도로관리청은 제1항 본문에 따라 허가한 도로공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공사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할 자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설사업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가 부담한다.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새로운 건설사업관리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도로관리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진행하는 공사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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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도로관리청
도로의 계획, 건설, 관리를 담당하는 주체가 되는 기관을 말해요.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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