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22 발의 ·
내란이나 외환의 죄를 저질러 형이 확정된 전직대통령에게는 모든 예우를 제공하지 않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예우 박탈 대상 명시
내란이나 외랑의 죄(형법 제87조~제90조, 제92조~제101조)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전직대통령을 대상으로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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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권리의 정지 및 제외 등)
변경 전
현재는 제7조 제1항과 제2항이 규정되어 있어요.
변경 후
제3항이 신설되어, 내란이나 외환의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전직대통령은 모든 예우를 받지 못하게 돼요.
시행 시기
이 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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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내란의 죄
국회를 강압하거나 국헌문란의 행위를 하는 등 국가의 권능을 행사하는 기관이나 기능을 억압하는 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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