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21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생계형 체납자의 소액금융재산 압류를 금지하고, 체납처분 안내와 유예 절차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체납처분 전 추가 안내 및 기록 관리
공단이 보험료 체납에 대해 압류 등의 처분을 하기 전에 통보서를 보낼 때, 전화나 문자메시지 등 다양한 방법으로 추가 안내를 하고 그 사실을 기록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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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1조제5항 (신설)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공단은 제4항에 따라 통보서를 발송하는 경우 통보서를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전화통화, 휴대전화 문자전송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추가 안내하고 그 사실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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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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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체납처분
보험료 등을 기한 내에 내지 않았을 때, 공단이 강제로 재산을 압류하거나 매각하여 체납액을 받아내는 절차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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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44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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