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21 발의 ·
대규모 재난 발생 시 피해자들을 체계적으로 돕기 위해 '재난피해자 관리단'을 구성하고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법적 근거 강화
현재는 대량의 인명 피해가 발생했을 때 관리단을 구성하는 근거가 법률이 아닌 내부 규정(예규)으로 되어 있어 부족한 부분을 법률로 명확히 정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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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9조의2(재난피해자 관리단)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으로 인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재난피해자(생명·신체에 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로 한정한다)가 발생한 경우 이들에 대한 종합적 감정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관련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재난피해자 관리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재난피해자 관리단을 구성함에 있어 피해자 규모를 고려하여야 한다.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피해자 관리단의 업무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위탁할 수 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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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예규
상급기관이나 단체 내부에서 업무 처리를 위해 정해놓은 규칙을 말해요. 법률에 비해 강제성이 낮거나 구체적인 근거가 부족할 수 있어 이번 법안을 통해 이를 법률로 명확히 하려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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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56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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