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21 발의 ·
아이돌봄 서비스의 안전성을 높이고 아동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과 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아동학대 행위 시 강력한 자격 제한
아이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등 심각한 학대 행위를 한 경우, 기존의 '자격정지' 대신 '자격취소' 처분을 내리도록 강화하고 취소된 날부터 10년 동안은 다시 자격을 얻지 못하게 제한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3조(서비스기관의 임무 등)
변경 전
기존에는 아이돌보미의 아동학대 의심 사례에 대한 기관의 즉시 신고 의무가 명시되어 있지 않았어요.
변경 후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기관이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경우를 알게 되거나 신고를 받으면 즉시 여성가족부나 지자체장에게 신고해야 한다는 내용이 추가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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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발생한 위반 행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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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아이돌보미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관련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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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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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41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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