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21 발의 ·
마이스터고등학교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산학겸임교사의 운영 기준과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산학겸임교사 운영 및 수당 기준 마련
학교마다 달랐던 산학겸임교사의 정원, 배치, 수당 지급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세우고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2조제2항
변경 전
산학겸임교사 등의 종류·자격기준 및 임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변경 후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대통령령에 따라 제1항에 따른 학교에 두는 산학겸임교사 등의 정원, 배치 및 수당지급 등의 기준을 정하고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음.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산학겸임교사
학교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학교에 임용되지는 않았지만, 산업 현장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를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0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