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21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외국인이 국내 건강보험 혜택만 누리고 출국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상호주의 원칙을 도입하여 특정 조건의 외국인 가입을 제한하는 법안이에요.
상호주의 원칙 적용
우리나라 국민이 해당 국가에서 건강보험 혜택을 받기 어려운 경우, 그 나라 국민도 우리나라 건강보험의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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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9조제5항제3호
변경 전
현재는 해당 조항이 신설되지 않은 상태예요.
변경 후
국내체류 외국인의 경우, 그 나라 법이 우리 국민에게도 같은 혜택을 주지 않는다면 가입이나 피부양자가 될 수 없도록 규정해요. 다만 유학생과 난민 등은 제외돼요.
시행 시기
이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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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피부양자
직장가입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으로서, 본인이 보험료를 내지 않고 직장가입자의 자격으로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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