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21 발의 ·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예산안에 '기후변화적응 예산서'를 추가로 포함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예산 분석
정부가 예산을 짤 때, 그 예산이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적응하는 데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미리 분석한 보고서를 만들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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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7조의2(기후변화적응 예산서의 작성)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정부가 기후변화 적응에 미칠 영향을 분석한 '기후변화적응 예산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성과목표와 효과분석 등을 포함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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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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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후변화적응
지구 온난화 등 기후 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를 최소화하고, 변화된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대비하는 것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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