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21 발의 ·
허위 매물 광고에 대해 국토교통부 장관이 시·도지사 등에게 조치를 요구하고 결과를 보고받는 절차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국토교통부의 조치 요구권 신설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터넷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시·도지사나 등록관청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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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8조의3제4항
변경 전
현재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모니터링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는 규정만 있고, 시·도지사 등에게 조치를 요구하거나 결과를 통보받는 절차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변경 후
국토교통부 장관은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시·도지사 및 등록관청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도지사 및 등록관청은 조치 후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통보해야 해요.
시행 시기
이 법안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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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중개대상물
부동산(토지, 건축물 등)이나 입목, 광업권 등 중개에 의해 거래가 이루어지는 대상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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