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21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학생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등하교를 위해 국가 차원의 통학 지원 대책과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구체적인 통학 지원 대책 마련
교육감이 학생들의 통학을 돕기 위해 단순히 '지원할 수 있다'는 수준을 넘어, 통학차량이나 통학비 지원 등 구체적인 대책을 반드시 마련하도록 내용을 강화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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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0조의11제1항
변경 전
교육감이 학생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학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함
변경 후
교육감이 통학차량 지원, 통학비 지원 등 통학 지원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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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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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자치사무에 관하여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법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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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0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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